금융위,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예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미지./로이터연합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미지./로이터연합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7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 등의 이상거래를 상시 검사해 주문 수량 및 횟수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사시관에 신고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제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을 금지한다.

법 시행 후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진술서·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고발·통보(패스트트랙)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설치되고, 금융위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업무규정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규정이 제정되면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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