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첫 번째)이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년 2월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첫 번째)이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조종, 해킹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이 중점 검사에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20여명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면서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당국과 협조하고, 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시장에 만연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의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원화마켓사업자 5명, 유승재 한빗코 대표 등 코인마켓사업자 11명,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지갑·보관사업자 4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차질 없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도 발표했다.

로드맵은 4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 이행 내규 제·개정, 이상 거래 감시조직 구성과 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로드맵에 따라 이용자보호 규제체계의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4월까지 자체점검과 현장 컨설팅·시범 적용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 주요 내용./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 주요 내용./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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