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5일 사고가 난 'LH안단테'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재시공 계획 단지는 총 17개동, 1666가구에 달한다.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연합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5일 사고가 난 'LH안단테'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재시공 계획 단지는 총 17개동, 1666가구에 달한다.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하고 있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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