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5일 사고가 난 'LH안단테'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재시공 계획 단지는 총 17개동, 1666가구에 달한다.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연합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5일 사고가 난 'LH안단테'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재시공 계획 단지는 총 17개동, 1666가구에 달한다.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게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GS건설은 같은 사고로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을 포함해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일 국토부는 GS건설과 협력업체인 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건설사들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서울시는 전날 GS건설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며 추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이 된다.

GS건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영업정지를 즉시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일어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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