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안단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사진은 5월 2일 사고 현장 모습. /연합 
2023년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안단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사진은 5월 2일 사고 현장 모습. /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순살 아파트' 논란을 촉발한 인천 검단신도시 LH안단테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싸고 시공사인 GS건설이 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에 들어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이 8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소송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는 27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31일 GS건설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며 추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시는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이 된다.

GS건설은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으로 대응 하겠다고 1일 공시했다.

당시 GS건설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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