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행정지 인용 땐 시 처분 무력화"

2023년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안단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사진은 2023년 5월 2일 사고 현장 모습. /연합 
2023년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안단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사진은 2023년 5월 2일 사고 현장 모습. /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순살 아파트' 논란을 촉발한 인천 검단신도시 LH안단테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싸고 GS건설과 서울시 간 법정 공방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7일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GS건설 측은 "국토교통부의 제재에 더한 중복처분"이라며 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토부가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 동일한 행위에 이중으로 책임이 부과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시의 처분이 무력화돼 공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검단 LH안단테 아파트 시공 컨소시엄 업체인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과 협력업체인 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부분에 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동부건설과 대보건설도 시를 상대로 각각 13일,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리기일은 28일 오후 3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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