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

2023년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안단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사진은 2023년 5월 2일 사고 현장 모습. /연합 
2023년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안단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사진은 2023년 5월 2일 사고 현장 모습. /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순살 아파트' 논란을 촉발한 인천 검단신도시 LH안단테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GS건설은 3월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에서 GS건설 측은 "국토교통부의 제재에 더한 중복처분"이라며 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토부가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 동일한 행위에 이중으로 책임이 부과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며 추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시의 처분이 무력화돼 공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검단 LH안단테 아파트 시공 컨소시엄 업체인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과 협력업체인 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부분에 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내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동부건설과 대보건설도 시를 상대로 각각 13일,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리기일은 이날 오후 3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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