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국의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동향과 시사점'

우리나라 환경·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현황/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나라 환경·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현황/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스타트업이 녹색기술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녹색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장기 녹색 스타트업 육성 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요국의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총 17개 중 청정·기후테크 연관 유니콘 기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를 쓴 김은미 국제개발협력센터 신분야협력팀 전문연구원은 "스타트업은 녹색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기 발표된 녹색기술 연관 정책을 고려한 중장기 녹색 스타트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및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6월 녹색성장 실현 방안으로 2030년까지 10개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원 규모를 투자해 기후테크 분야 성장 성공모델로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연구원은 "어떠한 지원 수단(투자, 보조금 등)으로 어느 분야에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면 전문가·업계와의 논의, 연구, 수요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100대 기술 로드맵 같은 정책과도 연계된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분야별 육성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민간투자를 유인하려면 이러한 정책 방향이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견고한 메시지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친환경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를 상향하거나 세분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차등 지원 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녹색기술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별 재정 지원 정책 비교/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발표된 녹색기술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별 재정 지원 정책 비교/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국은 예산 증액, 세제 혜택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각 2021년, 2022년에 제정한 초당적 인프라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연관 재원으로 약 5500억달러를 투입했다. 

미국은 IRA 재원의 65.7%(약 2590억달러)를 세제 혜택 제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2024년 이후 가동되는 무탄소 발전 지원(30 달러/MWh), 지속가능한 항공유(SAF) 생산 또는 혼합연료 지원(최대 1.75달러/갤론), 청정수소 탄소 집약도에 따른 차등 지원(0.6~3달러/㎏) 등이 포함됐다. 

일본은 2021년에 개정한 '그린성장전략'에서 도출된 14개 전략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2조엔)’을 창설했다. 

수소연료전지 등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또는 생산공정 등의 탈탄소화를 위한 설비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10% 세액공제와 50% 특별감가상각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은 향후 10년간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전환(GX)경제이행채(20조엔)를 발행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투자에 대한 20~45% 세액공제 제도(연간 5억유로)를 비롯해 산업부지 조성, 공장 인허가 기간 단축(18개월 → 9개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캐나다는 2023년 예산안에서 청정기술·제조 투자에 대한 30% 세액공제제도, 청정수소 탄소 집약도에 따른 차등적(15~40%) 세액공제 제도, 청정전력 생산을 투자 관련 15% 세액공제 제도, 넷제로 기술 제조 기업의 소득세 인하 기한 연장(2029년→2032년) 등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전기차 등) 연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세액공제(대기업: 15%, 중소기업: 25%)를 제공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녹색산업은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나, 특정 기술(국가전략기술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투자세액공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최대 10%(대기업: 1%, 중소기업: 10%)까지 가능하다. 

환경부는 2024년 예산안에 녹색산업을 위한 금융 지원 예산으로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최대 100억원) 등을 포함해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원부자재 사용과 생산 공정 확산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친환경 소비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정비 등도 제안했다.

세계 녹색경제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 약 6조5000억달러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약 2조5000억달러) 대비 약 3배 확대된 규모다. 

김 연구원은 "각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또는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며 연관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녹색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녹색경제 시가총액 추이(2009~2023년)/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녹색경제 시가총액 추이(2009~2023년)/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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