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가 27일 오전 3시 30분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27/공동취재연합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가 27일 오전 3시 30분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27/공동취재연합

 

[포쓰저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20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중 위증교사 외에 백현동 배임과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건은 범죄 혐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위증교사 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배임 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과정에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1356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뇌물 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2020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당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법원이 언론에 공개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결정문 전문.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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