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포쓰저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고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며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대표는 법원으로 곧장 출두해 영장심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 시에는 통상 검찰이 먼저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 대표의 경우엔 생략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경호 안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30일 영장심사 당시 바로 법원에 출석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내일 의료진들의 구체적인 조언이 나오면 그에 맞춰 이동 동선이나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8월 31일 국정 쇄신과 내각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가 24일차인 23일 의료진 권고에 따라 멈추고 회복 치료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정세균·문희상·임채정·김원기 등 전직 국회의장 4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 등 90만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