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26일 오전 10시 지정
'단식' 이 대표 출석 포기 땐 궐석 영장 심사도 가능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 관건
보수층 "유 판사, 권순일과 고교-대학동문' 문제제기

병상에 누워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병상에 누워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추석연휴 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사 진행 법정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있어 영장심사 기일에 출석할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영장심사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유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심사 기일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 혐의 소명)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의 경우는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검찰도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과정의 위증 의혹 사건 등을 들어 이 대표 쪽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혐의 사실이 '소명' 정도에 도달했는 지도 유 부장판사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소장의 핵심 내용인 백현동 200억원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달러(약 100억원) 뇌물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싸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직접 수수한 금전이나 이익이 밝혀진 바 없고, 핵심 증거가 대부분 관계 인물들의 진술 밖에  없다는 점도 검찰에는 부담이다.

담당판사인 유 부장판사의 개인적 성향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영장심사는 일반 재판과 달리 객관적 법리보다는 도망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담당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측면이 강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임인데 구속영장 청구서 접수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대전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들의 영장을 심사한 바 있다.

당시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의 영장은 발부했고, 이성만 의원의 영장은 기각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영장 발부 여부의 기준이었다.

 6월에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범죄혐의 소명 부족'이 기각의  주된 사유였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는 것이 기각이유 였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유 부장판사가 권순일(64) 전 대법관과 고교와 대학 직계 선후배 관계고, 대법원 등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권 전 대법관과 대전고-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2013~2015년 권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으로 근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 핵심인 김만배씨의 관리 대상인 '50억 클럽' 5인인 중 한명으로 지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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