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2023.9.19 [공동취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2023.9.19 [공동취재]

 

[포쓰저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단식 21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썼다.

또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된다"며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등에게 21일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면서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아니다"고 강조하며 "윤석열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3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자신의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며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며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했다.

"'지자체는 인허가를 할때 이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고 민간이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가 그 의무를 위반해서,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천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이어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다'며 "실제로 검찰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 산하인 성남FC에 광고하게 했다고 제3자 뇌물로 기소했다.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률가 출신의 유력정치인이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이다"고 했다.

그는 "더구나 이 스토리를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다"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소되어 이미 재판 중인 것 외에도, 별건수사와 추가기소 압박으로 검찰의 손아귀에 잡혀 있고, 이미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며 "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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