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측, 전국 40여개 가맹점 앞서 1인 시위
점주들 "시위 피해 심각" 법원에 가처분 신청 제기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양재동 SPC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 촉구 1인시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양재동 SPC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 촉구 1인시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파리바게뜨 일부 제빵기사와 SPC그룹 간 노사 분쟁이 시민단체의 불매운동 및 1인 시위로 번지면서 이번엔 가맹점주들이 들고 일어났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10일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관련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9일부터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약 40곳 앞에서 SPC그룹 빵 등에 대한 불매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대립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지지하는 단체다.

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공동행동은 무고한 소상공인인 가맹점들을 볼모로 삼아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파리크라상 및 피비파트너즈를 압박해 원하는 바를 관철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매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맹점들의 고통을 조장하고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가맹정주들은 영업권 및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맹점들은 고객 방문에 전적으로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 시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영업에 영구적인 손해가 남을 수 있다”며 “즉각적인 금지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주협의회는 불매촉구 시위가 시작되기 전날인 8일에도 시민단체들과 민주노총 측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후 2018년 1월 리크라상과 정의당, 민주당, 가맹점주협의회, 시민사회단체, 파리바게뜨지회, 또다른 협력업체 노조였던 한국노총 노조 등이 모여 노동자 직접 고용, 인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사회적 합의의 주요 골자는 △자회사 PB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 직접고용하고 파리크라상 수준으로 임금인상 △그동안의 부당노동행위 시정 △불법파견에 대해 유감표명 등이었다.

하지만 민노총 소속 제빵사들은 SPC그룹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이행검증위원회를 통해 이행점검을 진행한 결과 12개 조항 가운데 실제 이행 완료는 2개 항에 그쳤고 핵심인 급여와 처우 조항은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3월28일부터 5월19일까지 53일간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다.  7월 4일부터는 최유경 수석부지회장 등 노조 간부 4명이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제빵기사 등의 ▲월 6회 휴가와 병가 보장 ▲점심시간 1시간 보장 ▲ 임신 노동자 보호 등 노동환경 개선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대한 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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