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비대위 출범..."민노총 등 시위·불매 적극 대응"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양재동 SPC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 촉구 1인시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양재동 SPC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 촉구 1인시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과 SPC그룹 간 분쟁에 끼여 영업차질 등을 호소해온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조직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는 민주노총 제빵기사들과 관련 단체들의 시위와 불매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대위원장은 가맹점주 협의회장인 이중희 점주가 맡았다.  

가맹점주 비대위 측은 민주노총과 관련 단체들이 가맹점 앞에서 지속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왔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영업권 및 재산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에 법적 보호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점주들이 스스로 지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전국 3400여 가맹점주들은 영업권과 재산권,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지켜내기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주 비대위는 민주노총과 관련 단체들의 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어려움 등을 알리고 필요할 경우 전국 가맹점주들의 단체 항의 방문이나 집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민주노총과 관련 단체들의 시위로 피해가 지속될 경우에는 용역 거부와 자체 생산 확대 방안 등 비상대책 수립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이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후 2018년 1월 리크라상과 정의당, 민주당, 가맹점주협의회, 시민사회단체, 파리바게뜨지회, 또 다른 협력업체 노조였던 한국노총 노조 등이 모여 노동자 직접 고용, 인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사회적 합의의 주요 골자는 △자회사 PB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 직접고용하고 파리크라상 수준으로 임금인상 △그동안의 부당노동행위 시정 △불법파견에 대해 유감표명 등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들은 SPC그룹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이행검증위원회를 통해 이행점검을 진행한 결과 12개 조항 가운데 실제 이행 완료는 2개 항에 그쳤고 핵심인 급여와 처우 조항은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들은 △본사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처우 보장과 함께 △월 6회 휴가와 병가 보장 △점심시간 1시간 보장 △임신 노동자 보호 등 노동환경 개선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대한 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3월28일부터 5월19일까지 53일간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다. 7월 4일부터는 최유경 수석부지회장이 무기한 40일간 단식 농성을 이었다.

이달 9일에는 600여개의 참여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약 40곳 앞에서 SPC그룹 빵 등에 대한 불매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10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3일 법원은 해당 집회 및 시위가 가맹점, 가맹점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인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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