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이사 선임, 신동빈 이사 해임 안건 등 모두 부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형제는 2015년부터 6년째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형제는 2015년부터 6년째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신동빈(67) 롯데그룹 회장에 맞서 재기를 노리는 신동주(68)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8번째 경영 복귀 시도가  또 무산됐다.

SDJ코퍼레이션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안건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등의 안건들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2016년 이후 총 8번의 주총에서 경영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주총에 신동빈 회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 롯데홀딩스 임원진은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신동주 회장의 질의에 끝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에 낸 사전질의서를 통해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의 보수 반환 요구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에 대해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롯데그룹은 주총 직후 자료를 내고 “준법경영 위반 및 윤리의식 결여 행위로 인해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전 부회장을 직격했다.  

신 전 부회장의 과거 행적과 일본에서 받은 재판 결과도 언급했다.

신 전 부회장이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이사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고 했다.

또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고 했다.

롯데 측은 또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도 언급하며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롯데물산·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의 판결 내용도 언급했다.

도쿄 지방법원이 신 전 부회장에 대해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주총에선 롯데홀딩스 사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이 모두 승인됐다.

연 7억엔이었던 롯데홀딩스의 임원 보수 한도를 연 12억엔 이내로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의 의안도 가결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광윤사로 28.14% 지분을 갖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2.69%, 39.03%다. 신동주 회장의 이들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1.77%, 50.2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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