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족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신동혁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조양호 전 회장에게 부과된 수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조양호 전 회장의 부친인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는 경기도에 있는 약 1700㎡짜리 땅을 취득한 뒤 ㄱ씨에게 명의신탁했다.

2002년 조중훈 창업주가 별세한 뒤 조 전 회장은 땅을 상속받아 ㄱ씨에게 7억2000여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2009년 4월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고지했다.

이에 조 전 회장 별세 후 유족들은 2020년 7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과세가 이뤄졌으므로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는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계약 체결 시기인 2005년 혹은 잔금을 모두 낸 2009년으로 볼지,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토지 양도 시기를 2009년 4월로 보고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