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칼 주총서 KCGI 꺾고 '완승'

한진칼 정기주주총회 /사진=한진칼
한진칼 정기주주총회 /사진=한진칼

[포쓰저널=신동혁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2대주주 KCGI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배임, 횡령범의 이사회에 진입을 막기 위한 정관변경도 무산됐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23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진칼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총에서는 2년 만에 조 회장과 KCGI 측의 재대결이 펼쳐졌다.

KCGI가 제안한 △서윤석 사외이사 선임 의 건 △이사직 자격 기준 강화와 주총 전자투표 도입 등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서윤석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찬성 25.0%, 반대 55.6%로 부결됐다.

사기, 배임, 횡령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이 이사회에 진입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도 부결됐다.

53.4%의 찬성을 얻었지만, 정관변경 요건인 특별 결의 정족수인 3분의 2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관변경 건은 '물컵 갑질' 조현민 한진 사장 등 범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의 이사회 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됐다.  

KCGI는 정관상 이사의 결격사유로  ▲한진 계열회사와 관련해 사기, 부당이득,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등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은 자 ▲관련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전자투표 도입 안건도 57.9%의 찬성을 얻었지만 부결됐다. 

한진칼이 추천한 주인기 연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주순식 전 법무법인 율촌 고문의 사외이사 안건은 찬성 60.6%, 반대 39.4%로 가결됐다. 류경표 한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건도 찬성 79.9%, 반대 20%로 가결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6726만9123주)의 87.28%(5871만1936주)에 해당하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했다.

조원태 회장 측은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을 합한 지분(20.93%)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지분(2.06%)를 제외한 18.17%에, 우군인 KDB산업은행(10.58%)와 델타에어(13.21%)를 등에 업고 42.66% 지분을 확보해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했다.

KGCI 측 지분은 KGCI의 100% 자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17.41%, 우호 지분에 속하는 반도건설의 계열사 대호개발 17.02%, 조현아 전 부사장 2.06%를 합쳐도 36.49%에 그쳤다. 

소액주주의 지분은 17.03% 였다. 

KCGI는 2020년 주총에서도 조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3자 연합'을 결성, 표심 대결을 펼쳤지만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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