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난해 7월 김만배로부터 30억원 차용해 조원태에 전달
한진 "상속세 관련 지인 통해 자금조달 부탁..조 회장은 몰라"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사진=대한항공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사진=대한항공

[포쓰저널=신동혁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회장의 금전 대여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회장이 차용증을 쓰고 김 씨에게서 30억 원을 전달받았고, 이 돈이 지난해 7월 조 회장에게 건너간 사실을 확인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7월23일 조 회장의 세무·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인 지인 ㄱ씨를 통해 돈을 빌린 후 20일 뒤인 8월12일 이자까지 더해 이를 모두 갚았다.

김씨는 홍 회장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으나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홍 회장과 연이 닿아있다. 홍 회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조 회장이 자신의 대리인 ㄱ씨를 통해 홍 회장을 거쳐 김 씨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이유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9년 10월 조 회장 등 한진 일가는 상속세 2700억원을 신고하고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내기로 했다.

이에 조 회장은 2020년 상속세 납부를 위해 한진칼 지분을 담보로 400억원의 현금을 대출하고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지분 3.83%중 0.75%를 팔아 30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당시 조회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KCGI 등 3자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으로 한진칼의 지분을 팔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조 회장이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한 시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한진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2019년 말 시작돼 2021년 4월에 끝났고, 조 회장이 김씨에게 30억원을 빌린 시점은 이보다 3개월 후인 7월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당시 조 회장이 세급 납부와 관련해 지인을 통해 자금조달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지인이 홍 회장 측에 요청했고 홍 회장은 김 씨에게 부탁해 자금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자를 포함한 원금은 모두 상환했고 조 회장은 이러한 과정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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