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원태 인하대 편입학 편법.. 모두 취소해야”
인하대 “같은사안 두고 20년만에 서로 다른 처분 부당”

인하대 전경./사진=대한항공
인하대 전경./사진=대한항공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결 덕에 고졸자가 되는 것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사결과 확정통지 취소소송' 관련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정석인하학원의 승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 소부가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재차 조사를 벌인 다음에는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부가 20년 만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입이 받아들여졌고,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인하대학교의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한진그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학재단이다.

조 회장은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을 맡고 있다. 그의 임기는 2020년10월14일부터 2024년10월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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