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감리업체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울·경기 등지에 있는 3개 감리업체 사무실과 직원 10여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 전날부터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과정에서 감리업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현금을 제공,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들 3개 감리업체의 관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14일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심사위원이었던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인 국립대 교수 허모씨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감리업체 대표 ㄱ씨로부터 6000만원을, 또 다른 감리업체 대표 ㄴ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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