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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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송신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들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사업 참가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 입찰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모·주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허씨는 2022년 6∼10월 2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를 받는다.

주씨는 2020년 12월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수수한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어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참가업체 10여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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