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장하성 이호승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
檢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 정책 실패 가리려 통계 조작”

김수현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김수현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위급 인사들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주택과 고용, 소득 관련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 윤성원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비서실 교통비서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수사결과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국토부가 7일간 집값의 변동률을 조사한뒤 8일째 공표하는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와 '속보치'를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주중치는 확정치를 공표하기 이전에 중간 보고를 하기 위해 3일간 조사한 집값이며, 속보치는 통계작성이 끝나기 이전에 미리 취합한 집값 변동률이다.

한국부동산에서 공표되기 이전에 작성된 통계치를 대통령비서실로 보고하도록 한 행위는 통계법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통계법 위반시 법정형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통계법 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김 전 실장 등은 통계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 검열을 진행, 2021년 8월까지 상시적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셋값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수현 전 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은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변동률 산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김현미 전 장관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고 국토부 직원들에게 거듭 지시, 국토부 실장 등이 부동산원 직원들을 질책해 변동률을 낮추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임직원 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지만, 김상조 전 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라면서 이들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통계조작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2019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지만, 집값 변동률 조작은 계속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 위반 사례"라고 규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5일 "이전(문재인)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면서 청와대·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 등 4개 기관, 총 22명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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