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가상화폐)를 만들어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콜센터 팀장 이모(28)씨, 정모(28)씨, 상담원 박모(28)씨 등 3명을 16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스캠 코인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6명, 피해액은 3억원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상장 예정인 코인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다고 믿게 만든 다음 피해자들에게 재차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한 회원 명단을 입수해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며 접근했다.

피해자들이 코인을 소량 구매하면 투자업체 직원인 척 연락해 코인을 고가에 사겠다고 제안해 코인이 상장 예정인 것처럼 믿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일 서울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용해 스캠 코인과 보이스피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다"며 "조직적 서민 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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