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 공식 X(옛 트위터) 캡처.
'포도' 공식 X(옛 트위터) 캡처.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암호화폐(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와 공모해 투자금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 ㄱ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ㄱ씨가 코인 관련 전문 시세조종 업자로 알려진 ‘존버킴’ 박모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현재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ㄱ씨의 범행에 대한 박씨의 공모 혐의도 계속 수사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포도코인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원에 2021년 2월 9일 상장됐으나, 상장 적격성 심사 기준치 미달로 2022년 7월 22일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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