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OTC 사장등 5명 기소 2명 기소중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추가 기소
"자금 세탁·환치기 등 각종 코인 범죄 온상"

서울남부지검  /연합
서울남부지검  /연합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5800억원대 가상화폐(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 개설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ㄱ씨(40)를 구속기소했다.

해당 업체 임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해외 도주 중인 직원 2명은 기소중지됐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씨 형제는 이 업체를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 형제는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ㄱ씨 등은 2021년 3월~2023년 11월 2년 8월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7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다.

ㄱ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광고하며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하며 불법 OTC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상적인 고액 현금 거래와 불법·탈법 의심 거래도 다수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코인 암시장이 다양한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가 최초로 확인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씨 형제는 사기로 취득한 400억여원의 코인을 이곳에서 현금화하거나 차명 수표로 환전하고, 일부 피해금은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거래소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환치기뿐만 아니라 뇌물로 쓸 자금이나 카지노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코인 현금화 등 각종 불법 거래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객과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거래하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직거래만을 고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은닉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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