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빗 대표-전무 1심서 징역5년 선고

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전산조작과 허위신고 등으로 고객들을 속여 100억원대 피해를 낸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빗'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트래빗의 운영법인 대표 ㄱ(46)씨와 전무 ㄴ(46)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0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2018년 7월에 문을 연 거래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현금과 가상화폐를 편취했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145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거래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들의 계정에 100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가상의 포인트를 이용해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입한 뒤 이를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현금화하기로 공모했다.

또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후 2019년 3월경 아르바이트생에게 회사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허위 신고를 하도록 지시해 계좌 거래정지를 핑계로 회원들의 원화 출금 요청에 응하지 않기도 했다.

허위 신고를 한 아르바이트생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트래빗은 결국 원화 출금을 허용하지 않은 채 같은 해 5월 거래소 운영을 중단했고, 6월에 파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뿐 아니라 국가기관을 부정한 개인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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