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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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42)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32)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심에서 전씨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천만원, 김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억1천만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황모(39)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은 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각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수증재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익과 각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금품수수 액수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19억4000만원, 김씨는 8억1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브로커 고모씨와 황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며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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