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9일 인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포쓰저널] 유럽연합(EU)이 13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한 필수 승인 14개 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획득했다.

EU경쟁당국을 통할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승인은 대한항공이 제공한 보완책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했다.

EC는 "오늘 결정은 제안된 인수에 대한 심층 조사에 따른 것이다"며 "심층 조사 기간 동안 EC는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장 참가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고 전했다.

EC에 따르면  항공 화물의 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글로벌 화물 화물기 사업을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에는 화물기 항공기, 슬롯, 교통권, 승무원 및 기타 직원, 고객 화물 계약 등이 포함된다. 

대한항공은 EC가 화물 매각에 적합한 구매자를 승인한 후에만 아시아나 인수를 이행할 수 있다. 

EC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 인수자는 사업을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합병된 회사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승객 부문의 경우 서울과  바르셀로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등 4개 중복노선을 티웨이항공(T'Way)에 넘기기로 했다.

이전 자산에는 슬롯과 교통권뿐만 아니라 필요한 항공기에 대한 접근권이 포함된다.

대한항공은 티웨이가 4개 노선 운항을 시작할 때까지 합병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EC는 전했다.

EC는 "이러한 약속은 위원회가 파악한 경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며 "위원회는 제안된 약속에 대한 시장 테스트 기간 동안 고객 및 경쟁업체의 피드백을 수집한 후, 약속이 한국과 EU 간의 화물 및 여객 운송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약정에 의해 수정된 거래가 더 이상 경쟁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며 "승인 결정은 이러한 약속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C 경쟁정책 담당 부국장은 이날 공지문에서 "이번 합병은 화물 및 여객 항공 운송 서비스 모두에서 상당한 경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 그러나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글로벌 화물 화물기 사업을 적절한 구매자에게 매각하기로 약속하고 주요 여객 노선에 라이벌 항공사 티웨이항공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러한 구제책은 우리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 중요한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보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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