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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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송신용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경기도 평택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철제구조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8분경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아이파크2차 공사장 지하 2층에서 건설자재가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50대 ㄱ씨와 30대 ㄴ씨는 상층부의 콘크리트 지탱용 H빔을 해체하던 도중 떨어진 2.5m 길이의 H빔에 부딪혔다.

복부를 크게 다친 ㄱ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일 오후 숨졌다.

ㄴ씨는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다.

경찰은 HDC현산을 포함한 공사장 관계자들을 소환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재해 치사 사고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지난달 27일부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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