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과 대응' 보고서
"보이스피싱, 해킹 등 디지털 기술 이용 범죄 급격 증가"
"사후적 대응보다 탐지,억제 등 사전적 예방 역량 집중해야"
"인접국 공조수사, 정보공유 강화 통해 실질적 대응능력 제고"

2023년 11월 8일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년 11월 8일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디지털 금융혁신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증가 등 부작용을 동반하는 가운데 디지털 금융범죄 관련 대응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과 대응' 보고서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은 우리에게 시공의 제약을 벗어나게 해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과 같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죄는 국내에서 2006년 처음 발생했다. 2021년에는 피해금액이 774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7월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합수단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 24일 기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포폰·통장 유통 조직원, 휴대전화 발신번호 변작기관리 조직원 등 총 370명을 입건하고 12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위원은 "최근의 경향은 금융범죄 조직들도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학습을 통해 개발자 못지않은 지식과 기술적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반적인 회사처럼 외부강사를 초청해 조직내에서 양성평등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듯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범죄는 점차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어 정부와 금융권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억제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국제공조 강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은 "디지털 금융범죄 관련 대응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고 국제공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재나 처벌과 같은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탐지나 억제 등과 같은 사전적인 예방기능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들어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더욱 더 전문화되고 초국적화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보이스피싱 신고 관련 통합대응 기구로 2023년 7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한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참여해 설치한 통합 대응기구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 112에만 신고하면 사건접수와 함께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등이 한 번에 처리되는 구조다. 

다만 이 위원은 "국제공조를 통해 금융범죄의 원천(source)을 차단하는데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금융범죄 조직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버나 인력을 중국 등과 같은 인접국가에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조수사와 실시간 정보공유 강화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도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재 보이스 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및 해킹 등의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거나 학습하는 차원 외에 공식적인 교육이나 법정의무는 없으나 필요하다면 고령층 등 금융범죄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범죄 처벌과 제재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위원은 "어떤 범죄든 범행으로 치르게 되는 댓가가 범죄수익보다 적어면 범행의 동기는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며 "현재 금융사기의 경우 미국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는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해도 많아야 15년 내외"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사기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범행에 따른 처벌을 훨씬 더 무겁게 해 범행동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범죄수익이 적기에 환수돼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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