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하 아파트,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만 가능
전세대출은 31일부터 18개 금융사·플랫폼서 비교 가능

대환대출 인프라(주담대·전세대출) 구조/사진=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주담대·전세대출) 구조/사진=금융위원회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가 9일 시작됐다. 

정부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대상 대출 상품 범위를 주담대로 확대한 것인데, 금융소비자는 이날부터 총 23곳의 금융사·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비교하고 심사를 거쳐 갈아탈 수 있다. 

31일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만 운영해 온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대상을 이날 주담대로까지 확대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차주가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 △차주의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차주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차주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거나 신규대출과 비교해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뒤 해당 금융사의 앱이나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차주가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공지한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대출 계약이 약정되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주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상은 10억원 이하의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다.

기존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대출이어야 하며,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대출 등은 갈아탈 수 없다. 

대환대출 시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비율(은행 40%·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비교가 가능한 플랫폼과 금융회사는 총 23곳이다. 이중 은행(자체 앱)은 15곳, 보험사(자체 앱)는 1곳, 플랫폼은 7곳이다.

은행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다.

보험사는 △삼성생명이다.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피더핀이다. 

31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10억원 이하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의 대출보증부 상품 모두 가능하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 지나기 전까지다.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전세대출 비교가 가능한 플랫폼은 총 18곳으로 이중 금융사 자체 앱은 14개, 플랫폼은 4곳이다.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이다.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다.

주담대, 전세대출 모두 대출 조회나 비교, 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매 영업일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사진=금융위원회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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