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확정·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23년 2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23년 2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정부가 인프라 혁신을 통해 공모펀드 경쟁력 높이기에 나선다. 핀테크 업체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허용하는 등 펀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도를 혁신해 투자자 편익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낮은 수익률 등으로 공모펀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전문가에 의한 운용 등 공모펀드 효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 하에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는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신뢰 회복과 만족할 만한 성과 달성을 위해 공모펀드 기관·상품·인프라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펀드 판매와 관련해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온라인플랫폼 등의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센스) 없이는 수행이 불가했다. 

핀테크·온라인플랫폼은 투자자 정보를 분석해 특정 펀드를 비교·추천하고, 판매대가를 수취하는 형태의 영업을 희망해왔다. 

현재 투자권유대행은 일정 자격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 핀테크업체 등은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투자권유대행법인 형태의 펀드 판매방식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펀드판매업 경쟁촉진과 수수료 절감 등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법인)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 형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제한하는 등 규율 마련을 병행한다. 

펀드 운용의 주요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의 전자화를 지원한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익자총회 소집통지, 의결권 위임 및 행사, 전자수익자총회 개최 등의 전자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 대상으로만 판매되는 외국펀드는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해 신속한 판매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추진한다.  

그간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 절차·기간이 일반 주식대비 복잡하고 길어 상장지수펀드(ETF) 대비 불리한 요소로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편리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샌드박스의 성과와 보완사항 등을 점검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공모펀드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유사상품의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해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신상품 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상품 심의회 운영을 통해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신상품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복보수 최소화 등 일정한 규율을 전제로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펀드재산에서 일률적으로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지급돼 판매회사 간 경쟁을 저해하고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던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한다.

판매회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클래스)을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 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하고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등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적시에 알리도록 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자가 ETF 수수료 항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광고 심사실무를 개선한다. 

펀드운용 후선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 제고에도 나선다. 펀드 관계 업무회사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더 이상 불법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추진방안/사진=금융위원회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추진방안/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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