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담합' 건은 빠진듯

(왼쪽부터)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사진-각사
(왼쪽부터)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사진-각사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고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했다는 것이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담보대출로 인한 은행들의 이익이 상당해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본격화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보대출 거래 조건 담합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판단하고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현장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은 최종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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