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행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신생아의 모습. /연합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신생아의 모습. /연합

[포쓰저널] 내년부터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집을 살 때 최대 5억원을 최저 1.6%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가 대상이며, 내달 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적용 대상이다.

내년은 올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최저 1.6%~최고 3.3%가 적용된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2.7~3.3%다.

특례 금리 적용은 자녀가 한명인 경우 5년간 적용되고 이후 금리가 변경된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금리에서 0.55%포인트가 가산된다.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

우대 금리는 △기존 자녀 1명당 0.1%포인트 △추가 출산 1명당 0.2%포인트 △청약 가입 0.3~0.5%포인트 △신규분양 0.1%포인트 △전자계약매매 0.1%포인트 등이 있다.

추가 출산을 하면 아이 1명당 금리 0.2%포인트가 인하되고 특례 기간도 5년 연장된다.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5개 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을 통해 내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이다.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은 100㎡)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3억원(보증금 80% 이내)이다. 전세계약 기간 종료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만기 최대 5회,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이고, 1자녀 기준 4년간 지원된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1.1~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2.3~3.0%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포인트가 가산된다.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돼 시행된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기존에는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한도가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한도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