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7월 7일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제품을 유통받지 못한 주류 도매상들이 직접 트럭을 끌고 와 제품을 옮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7월 7일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제품을 유통받지 못한 주류 도매상들이 직접 트럭을 끌고 와 제품을 옮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의 운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을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6~7월 총파업 당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출입구과 차로에 화물차를 주차해 제품 배송을 위한 화물트럭의 진입을 가로막고 트럭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월 9일 새벽에는 해당 차로를 이용하던 운전자가 화물연대의 화물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하이트진로 측은 “화물연대의 고강도 시위로 인해 제품 출고 차질은 물론 각종 사고가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공권력의 투입을 촉구했다.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들의 기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이트진로 화물 운송 위탁업체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은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앞에서 파업을 시작했다.

당시 이들은 사측에 운임 30% 인상, 공병운임 인상,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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