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실 "유출 사례 대부분 민원 등 외부 통해 발각"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사진=농협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사진=농협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지역 농·축협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사고가 5년여 간 4000여 건 이상인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농·축협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 사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으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총 24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4354명에 달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대다수는 소속 조합원이었다. 

2019년 강진남부농협에서는 비상임이사 ㄱ씨가 1948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지방자치단체 후보 선거사무실에 유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농‧축협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사고 및 조치 현황./자료=이달곤 의원실
농‧축협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사고 및 조치 현황./자료=이달곤 의원실

굴비골농협 직원 ㄴ씨는 전임 조합장의 부탁으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1년동안 조합원 688명의 전화번호를 불법 취득해 전임 조합장 이름으로 2만4454건의 안부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이 내부감시망에 의해 전혀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건 대부분이 피해자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적발되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해 징계가 내려지는 등 내부감시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무단조회 발각경위는 총 24건 중 ‘민원’이 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합 자체 발각’은 7건, ‘언론 보도’ 2건, ‘노조감사·검찰’ 각 1건씩이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2019년 12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오남용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스템 도입 이후 이상 신고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유출 사례 대부분이 민원 등 외부를 통해 발각됐을 뿐만 아니라, 견책이나 주의 촉구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며 “내년에 조합장 선거를 앞둔 만큼 사전 모니터링 강화 및 유출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로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농협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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