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희망상가 모습./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미사 희망상가 모습./한국토지주택공사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6월 종료 예정이던 LH 임대상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조건 동결 및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LH는 임대상가에게 그간 약 8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왔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221곳이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다.

LH는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기간 연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입점자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H는 하반기에 전국 74개단지에서 356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공급 단지는 서울수서KTX, 양주회천, 부천상동, 파주운정3,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부산연산, 아산탕정, 대구도남, 음성금석 등이다.

남양주 별내(A13BL), 서울양원(S1BL), 춘천우두(6BL), 광주효천(A1BL), 여수관문(A-1BL) 등은 선착순 수의계약 중이므로 자격요건, 심사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하다.

LH희망상가는 청년, 경력여성단절, (예비)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입주 가능하다.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Ⅰ’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Ⅱ’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은 낙찰금액으로 공급된다.

공공지원 유형(Ⅰ·Ⅱ)은 창업(사업)아이템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상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 가능하다.

공급일정 등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통합 모집공고를 게시한 후 각 지역본부에서 단지별 세부 공급계획을 담은 모집공고를 게시한다.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할인을 결정했다”면서 ”LH는 앞으로도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 공간을 많이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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