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차 쟁의대책위회의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4일 "중노위의 단체교섭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5일 1차 쟁의대책위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1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4만958명 중 3만3436명(재적인원 대비 71.80%)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 5월 10일 상견례를 시작했다. 이후 12차례의 본교섭과 수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미래차 산업 공장 국내 신설과 전기차 모듈 라인 기존 공장 유치 ▲시니어 촉탁제를 폐지하고 현재 만 60세 정년을 61세로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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