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시 쟁의권 확보..6일께 쟁의행위 논의

1일 현대차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1일 현대차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4일 '조정 중지'를 결정하는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파업 실행 시 2018년 이후 4년 만의 파업이다.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1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4만958명 중 3만3436명(재적인원 대비 71.80%)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재적인원 4만6568명 중 4만958명(88%)이 투표했다. 이 가운데 찬성은 3만3436명, 반대는 7435명, 무효는 87명이다. 

투표자 대비 찬성표는 81.63%를 기록했다. 

노조는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6일경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쟁의행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 5월 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의 본교섭과 수차례에 실무교섭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미래차 산업 공장 국내 신설과 전기차 모듈 라인 기존 공장 유치 ▲시니어 촉탁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퇴직자의 한시적 고용형태인 시니어 촉탁제를 폐지하고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1세로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미래산업에 대비한 전기차 공장 건설 요구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대차 노조는 2018년 이후 3년 간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뤄낸 바 있다. 그러나 올해 강성 지도부를 맞이하며 사실상 파업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 노조 안현호 지부장은 1998년 현대차 정리해고 당시 총파업을 이끈  바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겪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파업 위기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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