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한도 300억원도 통과

김규영 (주)효성 부회장/사진=효성
김규영 (주)효성 부회장이 18일 (주)효성 정기 주주총회를 잔행하고 있다. /사진=효성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효성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이 통과됐다.

㈜효성은 18일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제6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효성의 사내이사 임기는 2년으로 조 회장은 12회째, 조 부회장은 4회째 연임이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전일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의 주총에서도 각각 사내 이사로 선임됐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을 이유로, 조 부회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재선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주총 의장을 맡은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는 "올해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효성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변혁과 성장의 기회를 찾아 나가겠다"며 "고객중심 경영, 신뢰받는 기업을 모토로 주주 가치 향상에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효성은 이날 보통주 1주당 6500원의 현금 배당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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