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단상)이 '현대중공업 공정거래위 제재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추혜선 의원실 제공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조선사 등 독점 재벌의 불공정 갑질이 중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김종훈 무소속 의원, 정의당 여영국·추혜선 의원과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참여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혜선 의원은 “본인과 정의당이 지난해부터 조선3사의 불공정행위 문제를 가장 먼저 공론화시켰고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제기하면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이끌어냈다"며 "18일 조선3사 중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선시공-후계약, 하도급대금 부당 책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인하 등 제가 피해 협력업체들과 함께 지적한 문제들이 고스란히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도 진행 중이다. 하도급 갑질 관행을 그대로 둔 채 덩치만 키우기 위한 인수·합병이 이뤄진다면, 갑질의 규모만 더 키워주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수요독점 강화를 방지해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에 반드시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한 현대중공업 재벌의 행태들은 그야말로 조직폭력배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들을 그야말로 쥐어짜는 날강도같은 수탈행위였다“며 현대중공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관행'이라는 말로 독점 재벌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갑질행위, 수탈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현대중공업 재벌은 그간의 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여전히 재벌만 살찌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가 재편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현대중공업에 208억,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1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시공이후 발급(선시공 후계약)하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현장조사와 관련해 한국조선해양이 소속직원들을 동원해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와 101대 컴퓨터(PC)를 교채해 관련 중요자료들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공정위의 입장은 존중하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법적대응을 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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