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상·500만원' 한도계정 해제 조건 변경

케이뱅크 공지/사진=케이뱅크 홈페이지 캡쳐
케이뱅크 공지/사진=케이뱅크 홈페이지 캡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에 대한 업계 합의를 깨고 논란을 일으킨 업비트와 케이뱅크가 결국 꼬리를 내렸다.

25일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뱅크는 500만원 이상 코인을 거래하고, 계좌 개설 후 30일을 넘겨야 업비트에 연동된 실명계정 한도가 해제되도록 조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조건은 이날 자정부터 적용됐다.

당초 케이뱅크는 1일부터 신규계좌(한도계정) 개설 후 3일 경과, 코인 거래 300만원 이상, 업비트로 3회 입금 등으로 한도 계정 해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케이뱅크의 이같은 움직임은 가상자산 업계의 공분을 샀다.

그간 서로 달라 이용자 불편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입출금한도 확대 방식 등을 표준화했으나, 구속력이 없다해도 케이뱅크와 업비트가 업계간 암묵적 합의를 깼다는 것이다.

농협은행(빗썸), 신한은행(코빗), 카카오뱅크(코인원)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된 은행들은 모두 코인거래 500만원이상, 계좌 개설 후 30일을 넘겨야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바꿀 수 있다.

이미 80%에 가까운 거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케이뱅크와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가상자산 계좌 한도계정 해제 조건 설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정상계좌로 전환되면 입금 한도가 1회 1억원, 1일 5억원까지 늘어난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