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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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248억원의 법인세를 환급해달라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최근 두나무의 항소를 기각했다.

두나무는 2017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해 같은해 12월 두나무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두나무는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두나무는 개정 조특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으므로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해 248억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임시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두나무)가 거액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권리구제를 잠정 확보하는 데 그쳐야 할 임시효력정지의 본질적인 목적에 반하게 된다"고 했다.

두나무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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