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2일 부터 게임산업법 33조 2항 시행
게임확률정보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보기쉽게 표시해야

엔씨소프트 리니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확률형 아이템 고급퓨어 엘릭서 상자의 확률 정보./캡쳐=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리니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확률형 아이템 고급퓨어 엘릭서 상자의 확률 정보./캡쳐=엔씨소프트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국내 게임업체들의 주요한 매출원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확률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업체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 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사업자)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에 앞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를 안내하는 설명회도 개최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살폈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상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