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사진은 177장 촬영 후 레이어 합성. /연합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사진은 177장 촬영 후 레이어 합성. /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국방부장관에게 국방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권한이 주어진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관보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에 발사허가 권한이 병존함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5월 27일부터는 우주항공청장)만 발사 허가권을 갖는다.

과기부는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보안 요구 발사와 급증하는 군사위성 소요 고려 시 국방부장관이 발사를 허가할 수 있는 예외를 두자는 요구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 건별 허가 외에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 발급 가능 조항도 신설한다.

과기부는 "민간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행 건별 허가제도로 인한 행·재정상 부담 등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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