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논의

인천경찰청이 2023년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순찰로봇./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이 2023년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순찰로봇./사진=인천경찰청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정부가 방역·순찰·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로봇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방역로봇 도입 확대를 위해 효과성·안정성 검증기준 등을 제도화한다.

방역로봇을 활용해 기준에 맞춰 숙박시설·음식점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관공서에서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로봇을 활용한 소독을 제도화하면서 방역로봇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찰관을 대신해 거리를 돌아다니는 순찰로봇이 눈에 띄는 시대도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경찰관서에서 순찰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인천경찰청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바퀴로 움직이는 형태를 가진 순찰로봇을 도입하고 있다.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순찰로봇은 1대당 3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구청에서도 야간 거리 순찰을 위해 2022년부터 순찰로봇 '골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 차원의 관련 지침이 확립된다면 전국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순찰로봇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용 로봇수출 지원을 위한 실증지원 확대와 해외 인증제도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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