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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송신용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된다. 

11일 경기도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목적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의심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주차장, 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토지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행위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불법의심행위 158건을 적발하고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해 84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1건은 원상복구됐고 63건은 행정조치 하고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불법행위를 초기에 신속하게 적발해 원상복구하고 적법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의심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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