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기주총 앞두고 공방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사진=금호석유화학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사진=금호석유화학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전 상무와 손잡은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주주제안과 관련해 금호석화 측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8일 금호석화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파트너스는 사실상 박철완 전 상무 개인을 대리해 움직이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차파트너스가 주장하는 소액주주 가치 제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2일 예정된 금호석화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주주제안을  공개했다.

차파트너스는 박철완 전 상무로부터 주주제안권을 위임받았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의 개인 최대주주(지분율 9.1%)이자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조카다.

차파트너스는 "이번 주주제안은 박찬구 회장과 박철완 전 상무 간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주주활동”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호석화 측은 “차파트너스가 과거 다른 회사를 대상으로 한 주주제안 당시에는 대상 회사들의 지분 1~3%를 보유함으로써 스스로 주주제안 요건을 갖췄다”며 “반면 이번 금호석화 주주제안과 관련해 차파트너스는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주주 확정의 기준일인 2023년 말 기준으로 불과 20주만을 보유한 주주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주제안 시점인 올해 2월 기준 보유 주식은 7000여 주에 불과했다”며 “즉 주주제안권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고 박철완 전 상무와의 공동보유계약을 통해 주주제안권을 위임받아 주주제안을 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전체의 주주가 아닌 박 전 상무 개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차파트너스는 박 전 상무와의 주주제안 성공 및 주가 상승 등에 따른 보수 계약은 없으며, 계약 내용은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금호석화는 이 또한 박 전 상무 개인을 위한 행동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금호석화와 OCI가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했던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도 차파트너스는 박 전 상무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게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11월 박 전 상무가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각하 판결로 문제가 없는 거래로 확인되었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이번 주주제안이 특정 개인을 대리한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기보유 자기주식의 50%를 3년간 분할 소각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주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처분 또는 소각할 것임을 결정했다”며 “이를 두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나머지 자기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 또는 매각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이번 주주제안이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금호석화는 차파트너스의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6일 올해 제47기 정기 주총을 앞두고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50%(보통주 262만4417주)를 분할 소각하며 이 중 보통주 87만5000주를 20일 소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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