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개 종합병원 전공의들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2024년 3월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으로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합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2024년 3월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으로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합

[포쓰저널]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명 확대에 반발한 종합병원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복귀시한(2월29일)이 경과한 가운데 경찰과 보건당국이 1일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급 의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보건복지부는 전국 13개 종합병원 전공의를 1명씩 찍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의 집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2월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고발 사유로 적시했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월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1일 자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3월1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전국 13개 종합병원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가 2024년 3월1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전국 13개 종합병원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그동안 업무복귀명령서를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전달해왔는데 이번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재차 알리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고발 등 처벌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복지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지한 공시송달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각1명씩 총 13명이다.

복지부는 공고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또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송했다.

2월 28일부터는 전공의들 집을 일일이 방문해 업무복귀명령서 전달을 시도했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스마트폰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3.1절 연휴 뒤인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정부가 내건 '복귀 데드라인'이 지났으나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 9076명)의 3%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큰 파도가 일렁이지는 않는 듯하다"고 했다.

다만 '빅5'로 꼽히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병원장 등이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연휴 사이 추가 복귀 가능성은 남아 있다.

복지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해야 처벌 면제'라는 원칙에는 변함없지만, 연휴 기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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