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문제 증권사, 공적영역 사업서 퇴출 방안 검토"

2024년 2월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년 2월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의 배상 조치에 따라 제재나 과징금을 감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에 대해 “초안은 마무리가 된 상태로 다음 주말을 전후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 과거 이익은 손실에서 공제하고 증권사 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이라며 "사모펀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다양한 경험이 있고, ELS 손실 분담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소를 반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개인적으론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갈등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유의미한 제제나 과징금을 반영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 "그래야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향후 소비자 보호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을 창구 통해 판매하는 것이 문화로 정착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 하기 위해선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해상충·고객자금 유용 등 위법이나 위규 사항이 발견된 금융투자사는 연기금 운영이나 공적 영역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화가 계속 있는 동안에는 우수 기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어렵다"며 "성장 동력을 가진 스타트업 등에 돈이 갈 수 있도록 '옥석 가리기'가 명확하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은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이 기업 문화로 정착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1년만 하는 배당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분기·기준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내달 개인투자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한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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